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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무엇이며, 효력과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자

쭈니루 2014. 10. 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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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효력과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과 금전적 또는 다른 문제로 인하여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방간의 타협에 의해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법정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 때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증명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실의 통보 또는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그 통보 또는 요청을 하였다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A B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구두상으로는 그 요청을 했다는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또한 A B에게 요청에 대한 문서를 건네 주었다 하더라도, B가 그 문서를 소실 또는 소멸하였을 경우, 요청을 하였다는 행위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며, A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때, A B에게 요청에 대한 문서를 보낼 때, 동일한 문서를 3본을 작성하여,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다른 하나는 B에게 송달하며, 마지막 하나를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하여, 이후 법률적 문제가 발생 시, A B에게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 내용증명의 작성 방법

  

내용증명의 작성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내는 사람에 대한 명시, 받는 사람의 명시, 보내는 일자, 그리고 보내고자 하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아래에 예시를 보겠습니다.

 

 

내용증명서

 

수취인 (받는 사람)

               : 임꺽정 (주민번호 000000 - 0000000)

               : 서울시 중구 00 000-00 번지

          전화번호 : 010 - 000 - 0000

발송인 (보내는 사람)

          이     : 홍길동 (주민번호 000000 - 0000000)

               : 서울시 강서구 00 00아파트 00 000

          전화번호 : 010 - 000 - 0000

 

발송인 홍길동(이하 발송인으로 지칭함)은 수취인 임꺽정(이하 수취인으로 지칭함) 2012 08 23일 부로 서울시 강서구 00 00아파트 00 000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현재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발송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2015 2 1일부로 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 자동 연장 시에는 3개월 전 통보 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수취인은 2015 2 1일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동일일자에 발송인에게 전세금 팔천만 원(80,000,000전체에 대한 반환을 요청 드립니다.

 

2014 10 14일 발송인 홍길동 ()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위 예시와 같이 내용증명서를 작성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합니다.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면, 하나는 본인에게 돌려주며, 하나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하나는 등기우편으로 받는 사람에게 송달됩니다. (신분증 지참 필)

이 때, 배달증명을 요청하면, 내용증명이 받는 사람에게 도달하면, 배달증명서를 보낸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내집니다. 이 배달증명은 발송일자로부터 3년 안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특정 의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도달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 일반우편으로 보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으로 보낸 경우에는, 반송이 되지 않는 한, 설사 실제로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이 법률 공방에서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용증명에 명시한 내용이 무조건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보내는 사람이 적법하고 받는 사람이 위법한 경우, 내용증명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보내는 사람이 어떠한 사실 또는 요청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공방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채권에 대한 변제,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등 차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전달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해 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 안전한 방법이 됩니다.


■ 참조할 내용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1. 실수로 배달증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1년 이내에 배달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자신이 보낸 내용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3년 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1. 가능하면 내용 증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메일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가능하면 동일한 내용증명을 통해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대가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모종의 법률적 대응을 시작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률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일이라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내가 상대에게 '어떠한 행위(정보전달/요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적, 금전적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정신적 압박감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만약 법률적 공방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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