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효력과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과 금전적 또는 다른 문제로 인하여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방간의 타협에 의해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법정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 때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증명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실의 통보 또는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그 통보 또는 요청을 하였다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A가 B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구두상으로는 그 요청을 했다는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또한 A가 B에게 요청에 대한 문서를 건네 주었다 하더라도, B가 그 ..